[이트레블뉴스=이형찬 기자] 산림청은 올해 9월부터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대상 확대 _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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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그 외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 자세한 자격요건은 각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을 기준으로 함
또한 산림청은 9월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 세금포인트 할인쿠폰(국세청 손택스)을 제시할 경우 가능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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