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가을철 샛길 출입 등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올해 적발된 불법행위의 70%가 샛길 출입 행위이며 출입금지구역

2019-11-10     김미숙

[이트레블뉴스=김미숙 기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기연)는 가을 행락철이 절정에 이름에 따라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불법행위의 70%가 샛길 출입 행위이며 출입금지구역(샛길)으로 출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샛길 출입자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정된 장소에서의 음주, 흡연, 취사 등 행락철 빈번히 일어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탐방객의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웅기 자원보전과장은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 이용을 당부드리며,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