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방지기간 중 출입이 통제되는 탐방로는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위험이 높은 다락원~은석암 1.0km 구간으로 위 구간의 무단출입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특별보호구를 제외한 모든 탐방로는 탐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개방하지만 산불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산불감시카메라상황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이진범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 실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또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 취사 및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무속터 등 취약지 순찰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