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제도기반 마련 기대
이성훈 | 입력 : 2010/08/12 [12:18]
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항공사·공항에 대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통해 항공교통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행 방안’공청회를 8월 12일, 14시 김포공항 sc 컨벤션(레인보우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항공사, 공항공사 뿐만 아니라, 항공을 대표하는 교수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도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05년 저비용항공사인 한성항공이 설립되고, ’10년 현재 6개의 항공사가 운영되는 등 항공운송시장이 발전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서비스 요구는 증대되는 반면, 이용자 불만사례도 다양화되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항공교통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한국소비자원 집계)는 ‘04년 1,412건에서 ’08년에는 총 2,262건으로 증가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 항공선진국은 항공산업의 규제 완화 이후 증가하는 항공교통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tarmac 규칙(14cfr part259)을 제정하여 항공기에 탑승객을 태운 후 3시간 이상 공항에 체류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간주하여 승객 1인당 usd 27,500의 벌금을 부과. 우리나라는 그동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제36조)하는 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부 조항이 있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절차 구체화, 항공·공항 서비스평가 제도, 항공교통서비스 위원회 설치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항공사·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연·결항률, 정시성 등을 통해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항공사·공항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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