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탤런트 김지수가 벌금 1000만원의 명령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김지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지수는 지난해 10월 5일 저녁 8시 50분경 술에 취해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건 당시 김지수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샴페인 다섯 잔을 마시고 운전했다 라고 혐의 사실시인. 김지수는 사건 당시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척 당황하고 겁이 나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과 질책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번 사고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라고 공식적인 입장과 함께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