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21개소의 문화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1월 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명승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는 울산동헌 및 내아 등 4개소, 남구는 이휴정, 동구는 동축사, 북구는 신흥사 등 2개소, 울주군은 간월사지 등 1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곳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금연구역의 지정으로 화재예방 효과와 함께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