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는 봄 성수기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특정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하는 제도로, 공원자원 훼손 예방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봄철 해안가, 탐방로 일대에 빈번히 발생되는 야생식물 채취(하수오, 춘란 등), 토사력(몽돌)채취, 취사․흡연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김영석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흡연행위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중복 적발시 최대 30만원)이 부과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