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유적 중요민속문화재지정 예고
청송군 파천면에 있는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양상국 | 입력 : 2014/04/21 [09:10]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에 있는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유적(靑松 平山申氏 判事公派 宗宅과 分家遺蹟)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지정 예고된 문화재 구역 일곽에는 현재 경북민속문화재 제89호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제101호 청송 서벽고택, 제154호 청송 사남고택이 자리하고 있다.
종택은 고려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의 27세손 신한태(1663~1719)가 1705년경 이곳으로 입향(入鄕)하여 창건하였다. 창건한 이후 종택을 중심으로 종법적 질서 규범에 따라 서쪽으로 서벽·사남고택이 차례로 자리한 배치유형을 통해, 한국 전통마을 고유의 공간구성 체계와 분가할 때 터를 잡는 방법을 살필 수 있다.
종택은 사대부가로서 갖추어야 할 건축적 격식을 고루 갖추고, 사랑 공간의 확대 양상인 별채, 영정각, 서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옥의 건축 평면은 지역적 특성과 각각 나름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또 대지의 형상에 따른 건축구조 수법과 지붕구성 방법도 지역의 건축특성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물촌(勿村) 신종위(申從胃, 1501∼1583) 선생 영정, 사남문집, 시헌서 등의 기탁 유물은 조선 시대 예학과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문화재청은 청송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과 분가유적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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