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 개장앞둔 부산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박미경 | 입력 : 2014/04/26 [09:10]
부산시는 10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내 전역(473,279㎡)을 공원이 개장하는 5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시민공원은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1910년 이후 일본, 미국 등 이방인의 땅으로 이용돼 오다가 100여 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주권회복의 상징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최초의 도심 내 대규모 공원이다.
특히, 시민들의 헌수로 이루어진 참여의 숲(4,651명, 13억 5,900만 원)과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첨단 미래형 U-Park 공원조성 등 시민단체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민·관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으며 도심 내 허브공간으로 앞으로 시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 공공장소로 나눠진다. 공중이용시설은 공공기관 청사, 도서관,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100㎡이상), 게임방, PC방 등으로 구역 내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장소는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버스정류소,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도시공원 4개소와 해수욕장 7개소(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임랑) 및 구·군별 조례로 지정된 해운대구의 동백공원, 죽도공원, 사상구의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일대 및 사상구청 옆 명품거리, 수영구의 수영수변드림도로 등이 있으며 구역 내 흡연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와 부산진구에서는 부산시민공원 개장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 단속활동을 전개해 금연분위기 조기 정착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부산만들기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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