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자전거 이용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여주시민이 자전거 이용 도중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여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여주시민이 자전거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 3일 ㈜동부화재와 계약을 완료, 이달 3일부터 2018년 3월 2일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여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시 800만원, 후유장해 최고 8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5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이 보장된다. 또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시설물관리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대인사고는 1인당 최대 5천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도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15명의 여주시민이 총1천7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7명의 이용자가 총7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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