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지정된 장소 이외 음주행위 금지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이외 음주행위 금지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9월 12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계도기간 중 많은 탐방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는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름다운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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