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국보 제1호 서울숭례문 등 126건

박소영 | 기사입력 2010/09/29 [15:08]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국보 제1호 서울숭례문 등 126건

박소영 | 입력 : 2010/09/29 [15:08]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26건(국보 18건, 보물 108건)의 지정명칭을 변경했다.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지정명칭 변경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보 예고 등을 거쳐 진행했다.

‘목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의 특징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408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과 같이 문화재 전면에 소재지를 붙이도록 하여 누구나 쉽게 문화재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당해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현판이름을 지정명칭으로 부여하기로 한 기준에 따라 ‘전주객사’(보물 제583호)를 ‘전주 풍패지관’으로 변경했으며, ‘서울숭례문(남대문)’을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서울 흥인지문(동대문)’을 ‘서울 흥인지문’ (보물 제1호)으로 별칭은 지정명칭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문중 내에서 지정명칭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었던, ‘예천권씨종가별당’(보물 제457호)을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국보·보물 ‘석조문화재’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명칭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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