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여행금지국 지정연장, 시리아 여권사용허가 제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성훈 | 기사입력 2012/03/21 [11:03]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연장, 시리아 여권사용허가 제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성훈 | 입력 : 2012/03/21 [11:03]
외교통상부는 제1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여권사용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여행금지국지정) 기간이 곧 만료되는 예멘에 대해 향후 3개월간(3월28일 - 6월27일) 여행금지국 지정기간을 연장결정하였다. 

예멘은 3월27일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만료예정(2011년 6월28일 부터 여행금지 지정되었었다. 예멘에는 현재 우리국민 50명 체류중(사나 30명, 타이즈 14명, 아덴 2명, 무칼라 4명)이다.

여행금지국 지정국가(총 5개국)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등 이다. 예멘에서의 치안 위험 및 정국 불안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예멘 북부지역에서 반군의 무장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남부지역에서는 알카에다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정부군과의 교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외국인 대상 테러·납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추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행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면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2년 8월31일 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리아의 경우, 추후 상황이 대폭 호전될 때까지 시리아에서의 우리 국민의 여권사용과 방문·체류 허가(여권사용허가)를 가급적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리아 내 유혈사태 지속 악화 및 시리아 내 우리 대사관의 부재로 인한 교민 안전 보호상 제약 등을 감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시리아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4명에 대해서도 상기 이유로 서면심의를 통해 여권사용허가 연장 불허결정 하였다. 회의는 김성한 외교부 제2차관 주재 하에,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지식경제부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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