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합천 해인사 4건 보물 지정예고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양상국 | 기사입력 2012/08/23 [14:06]

문화재청, 합천 해인사 4건 보물 지정예고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양상국 | 입력 : 2012/08/23 [14:06]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24일 자 관보 공고 예정)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통일신라 말∼고려 초에 제작된 1m가 넘는 목조불상과 이 불상에 복장된 다종다양의 유물이다.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동글동글한 나발, 이상화된 얼굴, 당당한 신체 표현, 착의 형식과 지권인(비로자나불의 수인으로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말아 쥐는 형태)의 형태 등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복장유물로는 다라니, 발원문 그리고 후령통(사리를 비롯한 각종 상징적 의식물을 넣는 통) 등 여러 종류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은 1167년경과 1490년의 중수 때 납입된 것이다. 특히 1490년에 납입된 후령통은 안립 절차에 입각하여 정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당시에 이미 복장의식이 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복장물 가운데 3점의 조각보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 조각보의 역사가 50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_ 문화재청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은 법보전 불상의 복장 내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과 대방광불화엄경 진본권16∼20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은 고려시대 문신인 문공유(文公裕: ?∼1159)의 묘지명을 쓴 사위가 인출(찍어서 펴냄)한 것으로, 불경의 뒷면에 적힌 정해년을 1167년(고려 의종 21)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복장 유물의 시대를 추정할 때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대적광전 목조불좌상과 그 안에 있던 복장유물이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크기나 표현양식 등이 거의 동일하여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세부적인 표현과 제작(속파기) 기법 상의 미세한 차이, 과학적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할 때, 법보전의 상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법보전 목조불좌상의 복장유물과 동일한 내용의 발원문 2매 외에도 17종의 다라니가 확인되었으며, 고려·조선의 복식류 등이 함께 복장되었다. 고려시대의 유물로는 요선철릭(허리에 선장식이 있는 무관이 입던 공복), 답호(옆트임이 있는 반소매의 덧입는 옷) 등 12점이 있다. 고려시대 복식은 현전하는 예가 많지 않아 더욱 가치가 있다. 더불어 1490년에 납입된 홑저고리는 조선 초기의 저고리 유형을 알 수 있어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은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2~13세기에 제작된 8건 37점의 중요 전적들이다. 이 중에는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위가 인출한 반야바라밀다심경이 포함되어 있다.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피휘결획(임금의 이름인 어휘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그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는 것)이 확인되며, 처음 알려진 귀중한 판본으로 52축이나 되는 다량이 수습되었다.

백지묵서사경은 규기의 아미타경소를 초기(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적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본문에서 小阿彌陀疏 西京玄法寺行眞 法師 造라고 밝히고 있어서 본 소의 저자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은 인도 출신 승려 지공이 1326년(고려 충숙왕 13)에 제자 각경에게 감지(짙은 남색으로 물들인 종이)에 금니로 써서 준 계첩(계를 받았다는 증서)으로, 현전하는 몇 건 안되는 고려시대 계첩 중의 하나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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