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국외여행상품 품질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한미숙 | 기사입력 2013/09/26 [09:08]

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국외여행상품 품질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한미숙 | 입력 : 2013/09/26 [09:08]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외여행상품의 품질제고와 국외여행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난 25일 관광공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은 2005년 1,000만명을 돌파한 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올해는 1,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외여행시장이 급성장하고 다양한 해외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여행상품을 선택하기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해외여행객의 불편사항 등도 증가해왔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국외여행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국외여행상품을 선구매하고 해외현지에서 여행상품을 소비하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여행상품(투어)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_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  

특히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면 여행상품가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유류할증료, 해외현지 선택(옵션)관광 및 소요경비, 쇼핑횟수 등이 모호하게 서술되거나, 여행일정표 안에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점 등도 소비자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국외여행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 도입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연구 수행, 국외여행 서비스 품질 인증 및 모니터링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에서는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 제고와 모호성 해소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여행업계 및 소비자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외여행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소비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인 여행사는 경쟁력 있는 국외여행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국외여행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국외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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