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공원 내 유료 공원시설에 대한 입장료․사용료가 조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9월 ~ 10월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울산대공원 유료 공원시설에 대한 입장료․사용료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울산대공원 내 수영장 요금 중 자유수영은 월 5만 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수영용품(수영복 외 3종) 대여료는 각 1,000원씩 인상됐다. 무료로 이용하던 선베드는 1회 5000원으로 유료화됐다.수영장 일일 입장료는 성인 1만 원, 어린이 7000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운영하던 시설 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통일하여 장미원․어린이동물원의 입장료는 성인(개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에 대한 20%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유료시설 동시입장․사용에 대한 감면사항들을 정비했다.
시 녹지공원과장은 2002년 4월 최초 개장 시 시중 가격의 80% 정도로 사용료가 책정된 이래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현재는 시중가격의 63%에 불과하고,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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