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공원 유료 공원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유수영 5만 5000원, 선베드 이용료 유료화

이형찬 | 기사입력 2015/12/31 [07:45]

울산대공원 유료 공원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유수영 5만 5000원, 선베드 이용료 유료화

이형찬 | 입력 : 2015/12/31 [07:45]

울산대공원 내 유료 공원시설에 대한 입장료․사용료가 조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9월 ~ 10월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울산대공원 유료 공원시설에 대한 입장료․사용료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울산대공원 내 수영장 요금 중 자유수영은 월 5만 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수영용품(수영복 외 3종) 대여료는 각 1,000원씩 인상됐다. 무료로 이용하던 선베드는 1회 5000원으로 유료화됐다.수영장 일일 입장료는 성인 1만 원, 어린이 7000원으로 조정됐다.

▲ 울산대공원 수영장 _ 울산광역시청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운영하던 시설 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통일하여 장미원․어린이동물원의 입장료는 성인(개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정해졌다.
특히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에 대한 20%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유료시설 동시입장․사용에 대한 감면사항들을 정비했다.

▲ 울산대공원 동물원 _ 울산광역시청   



시 녹지공원과장은 2002년 4월 최초 개장 시 시중 가격의 80% 정도로 사용료가 책정된 이래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현재는 시중가격의 63%에 불과하고,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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