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도봉사무소,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휴가철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 특별대책

한미숙 | 기사입력 2023/07/11 [00:43]

북한산도봉사무소,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휴가철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 특별대책

한미숙 | 입력 : 2023/07/11 [00:43]

[이트레블뉴스=한미숙 기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진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들이 안전한 탐방과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7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 야간특별단속_송추지구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비법정탐방로 출입, 취사행위, 흡연행위, 야영행위, 불법주차 등으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수기 기간 중 취약지역 야간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취약지구 순찰_도봉지구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550번길 1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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