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안전한 항공사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미국 안전평가(iasa) 결과 2등급 판정국가(미국내 취항 제한), 유럽이 발표한 블랙리스트 항공사 명단(유럽내 취항제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항공안전평가(usoap)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http://aviation.mltm.go.kr
국토해양부는 정보공개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금번부터는 공개범위를 기존의 사망사고 현황, 해외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항공사별 항공기 정비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지연 및 결항률 정보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공개제도의 확대로 인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