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ETOPS 120분 등급확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인증

최이슬 | 기사입력 2010/08/12 [12:51]

진에어, ETOPS 120분 등급확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인증

최이슬 | 입력 : 2010/08/12 [12:51]
실용항공사 진에어가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최초로 국제 안전 운항 기준 중 ‘120분 운항 etops’를 인증 받았다.

1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120분 운항 etops’를 승인받았다. etops는 ‘extended range operations with two engine airplanes(쌍발 비행기에 의한 장거리 운항)’의 약어로, etops를 승인받는다는 것은 쌍발 비행기가 1개의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엔진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승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승인 받을 수 있는 시간은 75분, 120분, 180분, 207분 총 4 종류. 항공기와 엔진의 신뢰성, 해당 기종의 운영 경험,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의 etops 교육, 정비 체계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각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별도 etops 인증이 없으면 1개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 가능한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60분을 초과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항로를 운항하여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국제선에서 항로를 직선이 아니라 해당 공항을 따라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연료소모도 증가하게 된다. 또, 당장의 문제가 없더라도 갑자기 악천후나 공항 사정에 의해 항로 중간의 공항을 대체 공항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60분 거리를 바탕으로 하는 항로 연결이 끊겨 운항이 취소되거나 더 이상 운항이 불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 기종이 b737시리즈의 쌍발 비행기여서 etops는 국제선 운항 시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etops를 승인 받은 곳은 없었다.

진에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전성을 확충하고 운항 효율을 증대키 위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120분 운항 etops’를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항로상 1개의 엔진이 작동 불가한 만약의 상황에도 120분까지 운항이 가능하며, 항로를 구성하는 대체 가능 공항 한 곳이 이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원 항로를 유지해 운항할 수 있게 되어 운항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 운항 체계가 필수”라면서, “이번 120분 etops 승인을 바탕으로 현재 취항 중인 방콕, 괌 노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취항하는 국제선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 질을 한단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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