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요금 도입

대한항공이 7월 1일 기준 (발권일 기준) 국내선에 도입

박소영 | 기사입력 2008/06/05 [13:08]

국내선 유류할증요금 도입

대한항공이 7월 1일 기준 (발권일 기준) 국내선에 도입

박소영 | 입력 : 2008/06/05 [13:08]
대한항공이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오는 7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요금을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올 1~5월 국내선 사업의 누적 적자가 300억원을 이미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 다수 노선이 만석이 되어도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져 국내선에 유류할증요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은 지난 2004년 7월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고객 부담을 감안해 국내선 항공료를 동결한 채 각종 비용절감 및 경영효율 향상, 노선 구조조정 등의 강력한 자구책을 시행해 왔지만 최근 고유가 상황은 이런 자구 노력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신설되는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노선 구분없이 싱가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 요금이 변경되며, 오는 7~8월 2개월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편도 15,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유류할증요금은 지난 4년간의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 증가분만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책정했으며, 국내선의 안정적인 공급운영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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