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저비용항공사 최초 정밀접근계기비행 등급얻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정밀접근계기 비행등급을

박소영 | 기사입력 2010/11/08 [11:26]

진에어, 저비용항공사 최초 정밀접근계기비행 등급얻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정밀접근계기 비행등급을

박소영 | 입력 : 2010/11/08 [11:26]
실용항공사 진에어가 저비용항공업계의 안전체계를 다시한번 리드하게 됐다. 이미 저비용항공업계 최초의 제트 기종 도입, 저비용항공업계 최초의 iosa(국제항공안전평가) 인증 획득 등 저비용항공업계의 안전 체계를 리드해온 바 있는 진에어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정밀접근계기비행 cat-Ⅲa’ 등급을 인가받으며 다시 한 번 혁신을 달성했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의 저시정 상황하에서도 항공기의 계기를 이용하여 이륙, 접근 및 착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cat-Ⅲ는 이 정밀접근계기비행의 인가 단계 중 하나로 cat-Ⅰ, cat-Ⅱ, cat-Ⅲ의 3단계로 구분되고 cat-Ⅲ는 다시 cat-Ⅲa, cat-Ⅲb, cat-Ⅲc로 나눠지며 각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기상 제한치를 적용 받는다.

일반적으로 cat-Ⅰ이나 cat-Ⅱ를 적용받고 있는 여타 저비용항공사들과 달리 업계 최초로 상위 단계인 cat-Ⅲa를 획득함에 따라 이제 진에어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비롯한 cat-Ⅲ를 운용할 수 있는 해외공항에서 짙은 안개 등으로 일정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여, cat-Ⅱ를 운용중인 국내외 대부분 저비용항공사에 비하여 지연, 결항, 회항 등의 비정상 상황을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진에어 운영부서장은 “진에어는 cat-Ⅲa 인가를 받기 위해 조종사 훈련, 항공기 성능검토, 정비사 교육 및 정비능력검토 등을 모두 마치고 일정기간 동안의 시범운항을 거쳐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정식으로 cat-Ⅲa 운항인가를 받았다”며 “저비용항공업계의 안전에 대한 dna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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