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 환불수수료 신설
기존에 지불운임의 10%를 부과하던 수수료 편도기준 8,000원
이민희 | 입력 : 2008/09/12 [12:01]
대한항공이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 하고 기존 예약 취소 수수료 제도도 명칭을 취소위약금 제도로 바꿔 부과 방식도 개선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10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편도기준 1,000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명칭 이 바뀐 취소위약금 제도에 따라 10월1일부터 기존에 지불운임의 10%를 부과하던 수수료를 편도기준 8,000원 정액으로 변경한다. 취소위약금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만큼 항공기 출발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된다.
환불수수료 제도는 그 동안 국제선 항공권에만 적용해 왔으나 연간 국내선 항공권의 환불건수가 2007년 기준 2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로 인한 불필요 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또 비행기를 자주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표를 구할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좌석이 나지 않다가 막상 비행기를 타 보면 곳곳에 빈 자리가 있어 당황스러 웠던 경험을 한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는 고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 같은 고객의 비율이 국내선 전체 예약 승객중 10%를 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주말이나 성수기, 명절 때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 기회를 잃은 고객과 항공사에게 돌아가게 된다.
환불수수료와 취소위약금 제도는 기차나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 뿐만 아니 라, 호텔, 주택 계약 등 이미 우리 실 생활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선과 거리가 비슷한 동경-오사카 구간의 환불수수료는 420엔(한화 약 4,200원), 취소위약금은 4,000엔(한화 약 40,000원)을 부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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