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최초 ‘가족 운임’ 제도 시행
가족관계 증명 불편하지만, 4인기준 61,600원할인 혜택 크다
박소영 | 입력 : 2008/11/13 [11:22]
진에어가 오는 14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족 운임’제도를 신설 도입.시행한다. 직계가족 3인 이상이 동일.동편을 예매시 일반 운임(할인운임 제외)에서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이미 ktx의 ‘동반석 승차권 할인’,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등과 같이 다양한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시행된 바가 없었다.
▲ 대한항공 설립한 프리미엄 실용 항공사 진에어 ©박소영 | | 이번 ‘가족 운임’제도 도입에 따라, 통상 접할 수 있는 부모 2명, 자녀 2명(만 13세 이상, 성인)인 4인 가족의 경우 성수기 왕복 기준으로 61,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 운임은 주중.주말, 선호.비선호 항공편에 상관 없이 상시 적용된다. 따라서 할인 운임을 운영하지 않는 성수기나 선호 시간대에도 가족 운임을 적용 받을 수 있어 할인 운임과 더불어 고객 혜택의 기회가 확대됐다고 진에어측은 평가했다.
단 가족 운임을 적용 받고자 하는 고객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예매해야 하며, 탑승 수속시 공항 내 진에어 카운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직계가족(가족관계등록부상 함께 등재된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를 형성하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탑승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무임 탑승이므로 ‘최소 3인’ 요건에 합산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전자민원 g4c(www.egov.go.kr)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www.ji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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