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립 항공마일리지 사용시 유류할증료 항공사 부담해야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을 즉시시정

한미숙 | 기사입력 2011/07/18 [09:06]

기적립 항공마일리지 사용시 유류할증료 항공사 부담해야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을 즉시시정

한미숙 | 입력 : 2011/07/18 [09:06]
유류할증료가 되입되기 전인 2005년.4월 이전에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유류할증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것은 상품교환권을 팔아 놓고 원가가 올랐다고 추가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꼴이며, 항공사가 마음대로 성수기 일수, 마일리지 기준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 지갑 훔치는 격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제도가 도입되기 전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소비자가 부담한 유류할증료는 반환해야 하며, 앞으로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사의 임의적인 마일리지 기준 변경, 성수기 일수 늘리기, 마일리지 탑승배정내역 비공개 등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을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4월에 도입된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추가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류할증료 제도 이전에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된 경우 일정구간의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나, 2005년 이후 ‘05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유류비용이 포함된)일정구간 탑승티켓을 주고 이후 이용하려 하자 유류값이 올라 돈을 더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부당하므로 유류할증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이전 적립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고 추가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가 납부한 것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앞으로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마일리지는 단순히 탑승 고객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들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이용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구입한 것으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의 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챙겨 왔다.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에게 유류할증료 추가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기준을 바꿔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성수기를 항공사가 임의로 조정하여 날수를 늘리거나 변경하여 소비자가 성수기에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비수기 보다 약 1.5배나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하여 더 많은 마일리지를 소진케 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007년도 말 기준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자는 약 2,600만명이며 이중 마일리지 신청가능 인원은 약 25%인 650만명 정도로 많고, 항공사는 탑승마일리지 이외에도 카드,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에게 현금을 받고 마일리지를 판매하면서 마일리지적립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다.

누적된 마일리지 현황과 발행 규모, 마일리지 좌석제공 수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항공사나 마일리지 제휴사를 선택할 때 마일리지적립 현황을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군나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의 경우 항공사는 제휴사에게 현금을 받고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어 현금이나 다름 없으나, 정작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는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제휴사 마일리지의 경우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당하고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유류할증료제도 이전 마일리지는 일정 적립시 추가부담 없이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임에도 이후 도입된 유류할증료제도를 빌미로 유류할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누적된 마일리지 현황과 마일리지 좌석 수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정부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해당사항이 불공정 거래,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부당약관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소송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