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하기 요구로 승객과 항공사 피해 막대”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 하기를 주장하는

이민희 | 기사입력 2009/06/18 [11:24]

“무분별한 하기 요구로 승객과 항공사 피해 막대”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 하기를 주장하는

이민희 | 입력 : 2009/06/18 [11:24]
항공기 탑승 후 이륙 직전 하기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탑승 후 하기한 승객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8건으로 월 평균 8건씩 발생했다고 6월 18일 밝혔다.

지난 한해 경우 탑승 후 하기한 승객은 113건에 달한다. 항공기 하기 사유중 급박한 이유가 아닌 ‘여정이 취소됐다’, ‘자동차 열쇠를 꼽아놓고 왔다’, ‘서류를 놓고 탑승했다’, ‘집 열쇠를 잊었다’, ‘복용하는 약을 챙기지 못했다’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가 지난해 113건 중 47건(42%), 올해는 38건 중 22건(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의 사유로는 응급환자 발생, 비행공포증, 기내 소란 등이 있다.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강력 주장할 경우 항공사는 절차에 따라 하기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타 승객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 항공사에게 막대한 물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중 하기를 주장하는 승객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며, 탑승한 모든 승객은 자신의 모든 짐을 들고 내려야 한다.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 등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공항 보안관계기관 직원과 승무원이 하기를 요청한 승객 좌석 주변을 중심으로 객실 전체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승객들의 재 탑승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국제선의 경우 최대 2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되면서 다른 승객들이 목적지에서 연결 편을 놓치는 등 여행 스케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항공사도 운항 시간 지연으로 재급유, 추가 지상조업 등이 필요하게 되면서 손실을 입게 된다. 항공기가 출발 후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경우 인천~la를 운항하는 b747-400항공기의 경우 손실액은 325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무분별한 하기가 다른 탑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항공사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힘에 따라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하기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등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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