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인원 2명 이하 경량항공기 등록 하세요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것이 경량항공기의 요건에 해당

강성현 | 기사입력 2009/08/05 [14:05]

탑승인원 2명 이하 경량항공기 등록 하세요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것이 경량항공기의 요건에 해당

강성현 | 입력 : 2009/08/05 [14:05]
국토해양부는 2009년 9월10일 시행 예정인 경량항공기 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경량항공기의 질서 있고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부호의 배정과 표시방법 등을 정하였다. 경량항공기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중에서 탑승인원이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 이하이며, 최대이륙중량은 600kg 이하(수상용은 650kg 이하)로서 자체중량은 115kg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존의 많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경량항공기로 등록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초경량항공기 fm-250   

경량항공기의 등록은 항공기등록규칙(국토해양부령)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등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항공기술과)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이 되면 등록부호가 정해지는데, 항공기는 국적기호인 hl 다음에 네 자리 숫자를 표기하고 있으나
(예: hl7453), 경량항공기는 hl 다음에 영문자 한 자와 세 자리 숫자로 표시할 예정이며(예: hlc243), 우선hlc001~hlc799까지가 등록 순서대로 배정된다.
경량항공기에는 등록부호와 소유자 등을 기재한 등록기호표를 가로 7cm 및 세로 5cm의 내화금속으로 제작하여 출입구 윗부분 안쪽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외부에 표시하는 위치는 국제기준에 의한 항공기와 유사하지만 크기는 비교적 작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면조종형비행기의 경우에 오른쪽 날개의 윗면과 왼쪽날개의 아랫면에 각 글자의 세로길이는 20㎝ 이상, 가로길이는 약 13.33㎝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량헬리콥터는 동체 아랫면과 동체의 양 옆면 또는 수직꼬리날개의 양면에 각 글자의 세로길이는 15㎝ 이상, 가로길이는 10㎝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경량항공기는 ‘2009년 9월 10일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것이 경량항공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향후 약 300여대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경량항공기로 분리하여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항공레저스포츠 등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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