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제주도 귀성객 20%할인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주도민 할인율을 기존

이소정 | 기사입력 2009/08/12 [09:55]

제주항공, 제주도 귀성객 20%할인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제주도민 할인율을 기존

이소정 | 입력 : 2009/08/12 [09:55]
제주항공이 제주도민과 재외 제주도민 할인율을 확대한다. 제주항공은 오는 8월24일부터 9월30일(탑승일 기준)까지 기존에 15%를 적용하던 제주도민과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율을 20%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주말(금요일~일요일)과 성수기에는 적용되지 않던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혜택도 이 기간에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속담에 “식게 안 헌 건 몰라도, 소분 안 헌 건 놈이 안다”는 말이 있다. 이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남이 모르지만, 벌초를 하지 않으면 남이 안다”는 말로서 벌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성묘와 벌초를 가장 열성적으로 하는 제주출신들은 추석 이전인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일가가 함께 모여 벌초를 하는 것이 제주도의 오래된 풍속으로 이날은 대부분 학교가 휴교한다.

제주항공이 제주도민과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율을 일시적으로 확대한 것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제주도민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면서 제주도민의 뭍나들이에 가중된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올 추석연휴(10월2일~4일)가 3일뿐인 데다 추석 이전에 조상의 묘를 정비하는 제주도 만의 독특한 풍속에 맞춰 9월 중 고향을 찾는 제주도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짧은 추석연휴 대신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는 제주도민이 일시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고향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제주도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재외 제주도민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탑승수속시 공항 카운터에 제시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인 ‘전자민원g4c(www.egov.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제주도민 탑승객은 전체 탑승객 140여만명 가운데 약 15% 수준인 20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다양한 가격할인을 통해 제주도민 할인율인 15%이상 할인받은 탑승객 수를 감안할 때 제주도민 비율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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