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택시 Air-Taxi 운항, 카운트 다운

규제완화로 소형 항공기 운항 숨통이 트여

조세운 | 기사입력 2009/09/09 [18:20]

에어택시 Air-Taxi 운항, 카운트 다운

규제완화로 소형 항공기 운항 숨통이 트여

조세운 | 입력 : 2009/09/09 [18:20]
국토해양부는 항공법제정(1961)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48년만에 국제.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하여 9월10일에 시행한다. 면허체계 개편과 함께 면허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은 먼저 항공운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정기.부정기 운송사업 면허체계를 미국, 영국등 선진국의 체계에 따라 국내.국제 및 소형운송사업으로 개편하였다. 국제 운송사업 면허기준도 종전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원에서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으로, 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은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국제선(인천-오사카, 인천-키타큐슈, 인천-방콕)을 운항중인 제주항공 외에도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10월이후 국제선 신규취항을 준비하는등 금융경색,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 움추려든 항공운송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소형항공 운송사업이 신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air-taxi가 도입되어 비즈니스 출장, 가족단위, 동호회등 소규모 관광 및 의료여행등 시간대와 국내외에 관계없이 소형 항공기를 택시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항공기 좌석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완화(9석이하 : 10억원, 10~19석 : 20억원)하여 소자본으로도 항공운송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형항공기(18인승)로 air-taxi가 운행하는 지방공항간 소형항공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항공수요 부족하여 대형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지방공항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여가수요 및 항공레저스포츠 욕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의 경량항공기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국민의 여가수준 향상은 물론 항공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되였다. 경량항공기에는 무선교신용 통신장비 등 항공안전장비 탑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비행고도가 상향(500미터이하 → 1,500미터이하)되고 장거리비행이 가능해지는 등 항공레저스포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 밖에도 새로운 항공법령 시행으로 항공안전보고 체계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로 이원화하고 운송사업 외 국외 비행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하는 등 국제표준에 맞는 항공안전체계를 구비하였다. 금번 항공법령 개정으로 항공운송체계가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각 노선별.사업별 특성에 맞는 항공기, 자본금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국내-국제선, 소형운송사업 면허제도, 경량항공기 등록제도로 변경되고, 면허요건도 대폭 완화되었다.

이로써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내-국제운송의 장거리 운송수요 뿐만 아니라, 기업 비즈니스, air-taxi 소규모 항공수요 및 소득향상에 따른 항공레저수요 등 다양한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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