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부여

국적항공사로는 여섯 번째이며 저비용항공사로는 네번째로

이소정 | 기사입력 2009/10/29 [13:05]

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부여

국적항공사로는 여섯 번째이며 저비용항공사로는 네번째로

이소정 | 입력 : 2009/10/29 [13:05]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로는 여섯 번째이며 저비용항공사로는 네번째로 국제항공운송사업(구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이스타항공(대표:양해구)은 2008년 8월6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09년 1월7일 김포-제주 취항을 시작으로 제주-군산, 제주-청주 간을 운항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번 이스타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는 2009년 9월10일부터 시행된 항공법에 의해 부여되는 첫 번째 면허이며, 추후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 및 취항예정 노선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등 종합적으로 완료해야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부정기편(전세)으로 인천.청주.무안.제주를 기점으로 일본 및 동남아 15개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

운항증명 : 항공운송사업자의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정비관리 등 운항체계가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 운항증명소지자가 신규노선 개설 또는 신규로 항공기를 도입하여 노선에 투입시, 안전하게 해당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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